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뇌전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4. 18:00 경 동네 주민인 피해자 C( 여, 당시 71세) 이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고인에게 “ 고추 잘 말랐네
”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같은 면 상 내리 소재 마을회관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m 상당의 정자에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14:00 경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문 경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C( 여, 77세) 의 집 앞을 뛰어서 지나가던 중 마당에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넘어질 것을 걱정하여 “ 아 자빠지겠다 ”라고 말하자, 가 던 길을 뒤돌아 와 피해자에게 “ 왜 비웃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집인 F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F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