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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2노6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4년 여 전의 것으로써 비교적 오래 전 일이며, 나중에 DNA 검사에 의해 발각되었던 사정이 있고, 이를 모두 시인 후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더러 돌보아야 할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형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정한 형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의 처단형 하한보다 더 낮게 감경하는 것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과 전단 경합범 사이에 처벌의 불균형이 없도록 하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시 전과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형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판시 전과 범죄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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