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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6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도로를 오 산 쪽에서 병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티볼리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오산시 궐동 690-3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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