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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나234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 4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9.부터 2018.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8. 8. 3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8.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8. 12.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23132호로 10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28. 103,449,52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5번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표] 1 2017. 11. 7. 광진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고소내용 ① 2017. 6.중순경 에어컨 설치시 승낙 없이 벽을 뚫어 피고의 건물 파손함. ② 4층 비상구를 무단으로 막음. ③ 피고를 망신주기 위해 현관문에 쪽지를 붙임. ④ 텃밭의 결명자 나무와 들깨 나무를 모두 뽑아버림. 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돌두꺼비 한쌍, 텃밭의 흙, 화초도 훔쳐감. 결과 ① 광진경찰서에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2018. 4.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 ② 피고가 항고하여 2018. 6. 15.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 ③ 피고가 검찰 불기소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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