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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7가합40182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3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대학 선배로서 약 20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 C는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으로서 2007. 4.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1. 9.경 원고에게 ‘자동차대부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3.부터 2016. 6. 1.까지 합계 915,371,2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각 계좌(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 포함)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2. 4. 18.부터 2016. 6. 2.까지 합계 813,978,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실제로 자동차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7 형제3032호), 담당검사는 2017. 1. 20.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차용 명목과 달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기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차용금의 약 90% 상당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에게 사기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심이 계속 중이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915,371,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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