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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나3009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AG 임야 17,7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AH 앞으로 2008. 9.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이에 기초하여 2008. 11. 2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위 토지는 2012. 2. 16. 포항시 남구 AG 임야 3,306㎡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AH이 원고의 AM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갚아줄 것에 대한 담보로 AH에게 이 사건 가등기만을 마쳐주었을 뿐인데, AH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거나, 원고와의 통모 아래 허위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AH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들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H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AH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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