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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673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으로, 예비적으로 약정금으로 피고를 상대로 3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① 원고가 2017. 8. 14. 피고의 호프집 ‘C’ 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특별한 명목을 정함이 없이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7년 9월경 3개월 뒤에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으나, 예비적 청구원인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호프집 ‘C’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한 것으로서 위 35,000,000원 역시 동업약정에 기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C’의 현재 재산상태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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