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0: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2-20에 있는 미래가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내려 도로변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인이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주행 중 전방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이 진행하지 않아 앞을 보니 진술인 차량 앞으로 4번째 있던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이에 차량 옆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 쪽에 두 팔을 걸친 상태로 운전석에 있었는데, 진술인이 ‘왜 이동하지 않냐’고 하자 한 1분 지난 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인도상으로 가서 드러누웠다는 내용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인이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주행 중 앞 차량이 후진등이 켜진 상태에서 뒤로 서서히 움직여서 3차로로 피해서 그 차량을 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옆 유리창틀에 두 팔이 늘어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1. 수사보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고인 차량이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옆...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