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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44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9.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지상 공장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급가액 320,000,000원, 부가가치세 3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405,000,000원, 부가가치세 40,5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으로 된 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① 2012. 6. 30. D(상호 E)과 사이에 공사금액 53,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② 2012. 7. 5. F(상호 G)와 사이에 공사금액 15,000,000원의 전기공사 계약을, ③ 2012. 8. 10. H(상호 I)과 사이에 공사금액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철골ㆍ판넬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① 2012. 6. 20.부터 2013. 3.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94,000,000원(별지 표 참조)을 직접 지급하였고, ② 2012. 10. 26.부터 2012. 11. 17.까지 원고의 하수급인 H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07,500,000원(= 2012. 10. 25.자 35,000,000원 2012. 10. 30.자 10,000,000원 2012. 10. 31.자 50,000,000원 2012. 11. 17.자 1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2. 11. 16.부터 2012. 12. 5.까지 원고의 하수급인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2012. 11. 16.자 5,000,000원 2012. 11. 26.자 14,000,000원 2012. 12. 5.자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① 2012. 11. 26.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77,000,000원의 파이프 천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위 공사금액을 전부 지급하였고, ② 2013. 4. 20.부터 2013. 9. 7.까지 주식회사 준연씨엔에스(이하 ‘준연씨엔에스’라고 한다)에게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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