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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18 2014가합1126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골프장에 관하여 입회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 중 퇴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퇴회)

1. 회원이 퇴회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회사의 사전 협의를 거쳐 퇴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퇴회요청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3. 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퇴회요구를 승인하고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퇴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퇴회를 승인하였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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