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⑴ 1,127,022원 및 그 중 929,802원에 대한 2005. 12. 9.부터 200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⑴ 1997. 9. 5. 이율 연 25%, 연대보증인을 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 위 보증인의 근보증한도액 1,200,000원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계약을, ⑵ 2002. 5. 16. 여신한도 318,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03. 5. 16., 이자 연 3MBP 1.92%, 지연이자 연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연대보증인을 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근보증한도 381,600,000원), D(근보증한도 12,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⑶ 2002. 10. 18. 여신한도 2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03. 1. 18.(이후 2004. 1. 8.까지 여신기간연장 됨), 이자 연 BDP 0.2%, 지연이자 연 19%로, 연대보증인을 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근보증한도 240,000,000원), D(근보증한도 24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⑷ 1999. 9. 1. 여신한도 111,100,000원, 이자 P-2%, 지연이자 연19%로 하는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연대보증인을 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근보증한도액 133,3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⑸ 1998. 8. 25. 여신한도 30,000,000원, 이자 P 0.5%, 지연이자 연19%로 하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연대보증인을 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 D 각 근보증한도액 39,000,000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라, ⑴ 2003. 1. 13.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관련 신용카드거래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대지급하였고, ⑵ 2002. 5. 16. 위 나.
항 관련 일반자금대출로 296,240,888원의 대출을, ⑶ ① 2002. 10. 18. 위 다.
항 관련 할인어음 대출로 49,507,405원의 대출을, ② 2002. 11. 4. 위 다.
항 관련 할인어음대출로 30,000,000원의 대출을, ③ 2003. 1. 20. 위 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