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22:30 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과 F( 남, 17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안주류 등을 3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