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6:15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구한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 D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1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