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5나10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아무런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2014. 1. 3.부터 2014. 2. 27.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대금 합계 46,831,771원 중 24,285,42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가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마진단가는 92원이었음에도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210원의, 2011. 1.경부터 2011. 4. 7.경까지 186원의, 그 이후부터 2011. 12.경까지 156원의, 2012. 1.경부터 2014년경까지 155.6원의 마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스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급가격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피고의 존속 시까지로 정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공급단가 및 계약기간을 조정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관례에 위반되며 원고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는 깨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약정한 마진단가를 초과한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