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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268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18,353,238원의 가스대금 채권이 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를 기망하고 가스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52,084,682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편취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피고의 가스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73103호로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3,053,025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385호로 과다 청구한 가스대금 52,084,682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는 피고에게 9,4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1.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1. 원고는 2017. 6. 22.까지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원고가 위 지급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반소 청구는 각 포기한다. 3. 위 조정조항은 이 사건에 국한하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6890 청구이의 사건은 별개임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7머65845, 2017머65852).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갑 제1호증(반소장)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가스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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