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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8:09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 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천로 404,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2016년 동 종 전과가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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