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6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따라 E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6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G’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였는데, 업체의 연구실장을 통하여 E으로부터 생산을 지시받은 ‘TAG#45’와 ‘인스턴트 넘’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