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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6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에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을 꽂은 자신의 행위가 비트코인 채굴 또는 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았을 뿐,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와 관련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인지 몰랐다.

따라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가사 편취의 범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도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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