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0. 4.경 및 2013. 12.경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2010. 4.경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B에 대한 청구 및 2013. 12.경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고와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10. 4.경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2 원고들’을 ‘원고들’로, ‘피고 A’를 ‘피고’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 9행부터 20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여기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