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8.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570 앞 도로를 저전마을 방면에서 앙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