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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0694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1,04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4. 7. 29. B와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B는 2014. 7. 29.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B가 위 전세자금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7. 3. 20. 국민은행에 91,146,180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1,146,1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96,900원을 회수한 사실, ④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에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연 8%인 사실, ⑤ B는 2016. 8. 23.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아들인 C와 피고가 있었는데 C는 2016. 11. 22.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피고는 같은 날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1579), 2016. 11. 28.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91,049,280원(= 대위변제금 91,146,180원 - 회수금 96,9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3. 21.부터 이 사건 2018.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7.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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