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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03 2015가단4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5,83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이하 ‘농협 강진지부’라 한다)은 2011. 7. 29. B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 체결 시 원고와 B은 원고가 B의 농협 강진지부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B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농협 강진지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B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 강진지부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11. 27. B의 농협 강진지부에 대한 채무 146,124,8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라.

한편 B은 2015. 8. 4.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146,124,85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5,833,700원(원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B의 원고에 대한 291,156원의 과납금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뺀 액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구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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