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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028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 자재 제조업,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건축 자재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 회사는 2016년 (2016. 8. 26.부터 2016. 10. 31.까지) 및 2017년 (2017. 1. 5.) 원고에게 안전 인증대상 기구인 수직 재 합계 6,611개( 이하 ‘ 이 사건 수직 재’ 라 한다 )를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고, 수직 재 규격 (mm) 수량 합계( 개) 판매대금( 원) 3,800 1,900 950 475 2016년 공급 수량( 개) 1,415 2,170 1026 200 4,811 71,991,370 2017년 공급 수량( 개) 1,250 400 100 50 1,800 36,239,500 합 계 6,611 108,230,870 이 사건 수직 재의 공급 년도와 규격 별 수량 및 판매대 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 산지 청장은 2018. 9. 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직 재에 대한 수거 파기 명령을 내렸다.

피고에 대해 2019. 4. 18. 위 나. 항 기재 이 사건 수직 재의 양도 행위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창원지방법원은 피고 회사를 벌금 300만 원, 피고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14, 16, 20, 2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 2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직 재를 판매한 것은 안전 인증대상 기구인 수직 재를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4조의 4 제 1 항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 회사 및 피고 C(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사실상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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