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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4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F( 같은 날 기소 중지), G( 같은 날 기소 중지) 을 비롯한 국제전화금융 사기단은 2014. 11. 경 내지 2014. 12. 경 사이에 홈 플러스( 주) 가 판매하고, 나이스정보통신( 주) 가 발행하며, ( 주) 쿠프 마케팅이 발송하는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번호 및 이에 대응하는 핀번호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 일명 ‘H’ 및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범행을 하던 중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정보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이었던

B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2. 5. 경 중국 위해에서 B으로부터 B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발송된 실명 인증번호와 휴대폰의 명의 인 I 의 인적 사항을 G에게 알려 주고, G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정 (J) 을 개설하였다.

G은 2014. 12. 2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정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해피 머니 상품권, 문화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4. 12. 27. 경 다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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