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권리금 6,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 24. 5,000만 원, 2014. 1. 27.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헬스는 1개월당 5만 원, 요가는 1개월당 8만~10만 원의 회비를 받으면서 회원들에게 회원기간 최대 12개월의 회원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가 회원권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회비 중 영업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피고에게, 그 이후 발생한 수익금은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숨긴 채 아무런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고, 영업양도 직전인 2014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사이에 회원기간 4개월에서 12개월까지인 장기간의 회원권을 악의적으로 발행하여 회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가 영업장을 인도받은 후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잔존기간을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점을 양수한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39,824,05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회원권 발행으로 인해 취득한 위 금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