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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나35232
입회비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피고의 당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2.경 피고와 피고 운영의 C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07. 12. 12.부터 2008. 7. 10.까지 입회금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회원가입규약 제5조는 입회금의 반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입회비 반환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회사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회사는 회원기간 만료 및 회원(그 상속인 포함)이 회원기간 만료일 이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 발생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입회금의 원금(회사는 이자지급 의무 없음)을 반환하여야 하고, 회원은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과 회사는 협의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1. 개인 회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회원권 승계의 의사가 없는 경우

2. 법인 본인회원이 청산한 경우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 ● 원고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해 회원이 된 것인데, 2017. 10. 22.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을 보면 “회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회원권 승계의 의사가 없는 경우”와 더불어 “파산선고 등 회원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권을 보유,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나 "기타 입회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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