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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구합20685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석정지 20일사회봉사 10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3년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E은 2013. 10. 11. 자퇴의사를 밝힌 후 원고와 F이 주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11. 19. 17:00경 원고와 F이 동급생인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F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30시간)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의 장인 피고는 2013. 11. 2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5일(30시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해학생의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지역위원회는 2013. 12. 23.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교실과 기숙사에서 욕을 하고 배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고통을 주어 피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를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 6호에 의하여 출석정지 20일과 사회봉사 10일 처분을 추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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