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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2267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보조 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9 가소 8781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9. 8. 29. “ 피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들 각자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9. 11. 18. 이 법원 2019 타 채 10046호로 “ 청구금액 56,117,260원, 채무자( 피고 보조 참가인) 의 제 3 채무자( 피고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인 원고들이 추심할 수 있다.

” 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E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고,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 인의 직원에 불과 하며,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대 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학원 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 보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학원 수입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을 제 3호 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조합에 대한 각 문서 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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