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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03 2008가합102962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의 설립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현대모비스’라 한다),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등 소외 봉선테크 주식회사, 토탈에코솔루션 주식회사 및 이엔브이이십일 주식회사 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시설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3. 4. 29. 원고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실시협약 원고 회사는 2003. 3. 21. 환경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실시협약 체결 당시 피고 현대모비스는 원고 회사의 74.5%의 지분을, 피고 두산중공업은 원고 회사의 9.5%의 지분을 각 가지고 있었다.

다. 터빈발전기 공급계약 1) 피고 현대모비스는 2003. 4. 25. 피고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발전설비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필요한 터빈발전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

)를 공급받기로 하는 터빈발전기 공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두산중공업은 다시 일본 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과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츠비시중공업은 자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 중 제네레이터 부분을 모듈 형태로 공급받아 자신이 제작한 터빈 모듈과 함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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