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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31 2020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30 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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