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촬영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더욱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잠에 들기까지 하였는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