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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3 2016고단4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0:00 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본오동 동 사무소 인근의 공원에 있다가 3년 전부터 우연히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아서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의 부탁이 보이스 피 싱 등 범행 관련 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수고비를 받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의 말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2. 24. 10: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아주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달라고 속이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8 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국민은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단순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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