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으로 보아야 함에도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도시지역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은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은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개발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