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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9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30 경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에 있는 성원 3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설 빙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에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함)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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