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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가합50679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침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2. 12. 16. 설립된 회사로서, 1993년경부터 업계에서 ‘C’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D’라는 영업표지(이하 ‘원고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제조ㆍ판매해 왔다.

원고는 1997. 1.경부터 케이블 TV의 홈쇼핑이나 공중파 방송사의 TV와 라디오, 국내 여러 일간지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원고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광고하고, 전국 60여개의 대리점과 10여개의 직영점 및 국내 주요 백화점을 통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D’(지정상품 제11류: 전기매트, 전열히터가 내장된 온돌판, 침대보온기 등), (지정상품 제10류: 의료전용돌침대) 등의 상표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1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5. 3.경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돌침대, 흙침대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아래 사진과 같이 ‘G’ 간판 아래 부분에 “바꿨습니다”라는 작은 글씨의 좌측 아래 부분에 큰 글씨로 원고 영업표지를 새기고 그 우측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를 한 다음 그 아래에 “G”라는 작은 글씨를 새긴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을 사용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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