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고속도로 광명방향 1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신건강 상의 사유로 1995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2005년, 2007년, 2014년, 2018년, 2020년,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