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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육군 훈련소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 경부 고속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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