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9. 4.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 원고 C에 대하여 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2. 24. E 주식회사( 이하 상호에서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F, G로 구성된 공동수 급체와 ‘H 아파트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6. 1. 26. 원고 A( 이하 ‘ 원고 A’ 이라 한다), 원고 B( 이하 ‘ 원고 B’ 이라 하고, 원고 A과 함께 ‘ 원고 회사들’ 이라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 급체( 원고 A 지분 61%, 원고 B 지분 39%) 와 이 사건 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원고 A 소속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서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
E은 2016. 4. 20. I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토공, 우수, 오수, 흙 막이 공사 )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였다.
당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토는 김 포 매립지로 반출되었는데, J 공사는 2016. 4. 27. 피고에게 ‘ 콘크리트 및 식물 뿌리 혼입, 반입기준 부적합’ 을 이유로 I의 사토 반입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에게 사토장을 ‘K 공유 수면 매립공사현장 및 3개소 (L 블록, M 블록, 인천항 N)’ 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7. 사토장 변경을 승인하였다.
E은 원고 회사들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위 추가된 반 출장소 4 곳에 나누어 반출한 것으로 사토 반출 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2018 년 외부 사토 이행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 ’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K 공유 수면 매립공사현장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토 246,428㎥ 을 반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135,343㎥ 만이 반출되었고, 나머지 사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흥시 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