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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09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주)피데스개발, (주)지스코, (주)인엑스하우징(이하 ‘피데스개발 등’이라고 한다)은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의 대구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자 겸 위 사업 중 공동주택용지 상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22. 피데스개발 등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566-1, 1566-4, 1586 토지 4필지와 위 토지상의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1586번지 토지는 학교용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매각하였고, 1566-1 및 1566-4 토지에 대해서는 2013. 4. 30.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2013. 5. 22.자로 공동주택 사업주체를 피고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건설사업권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72억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중 지장물(사토)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량토사 또는 절토하여 성토에 쓰고 남은 토사를 말한다.

처리와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지장물의 정리) 매매대상 토지에 적치해 놓은 사토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납부 완료 이후 토지사용시점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서면 요청하고, 피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후 원고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2.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사토 처리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사토를 제거하여 택지개발준공승인 및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도면에 표시된 토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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