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모자 1개, 과도 1개, 문구용 커터 칼 1개, 청 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연수원 교육생 숙소를 관리하는 ‘F’ 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위 숙소 내 소모품 교환, 교육 물품 준비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업무상 위 E 연수원 교육생들의 숙소 내에 출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숙소 내 샤워 장과 화장실에 소형 촬영기구를 설치한 뒤 그 안을 드나드는 교육생들의 샤워 및 용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 경 인터넷을 통하여 USB 형 촬영기구를 구입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 사이 이를 위 연수원의 ‘G’ 여성 전용 화장실 안에 설치한 뒤 그곳을 이용하던 피해자 H(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 등 용 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USB 형 촬영기구 및 화재감지기 형 촬영기구를 위 연수원의 화장실과 샤워 장에 몰래 설치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강도 예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다 약 1,2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별도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빚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의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하여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서울 강남구 I 아파트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2015. 9. 22. 인터넷 특수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