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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1: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일행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26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H과 I를 주점 밖으로 불러 내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주점 안내 표지를 고정하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19cm ×9cm) 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주점 나무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및 우측 전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7.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일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

피고인은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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