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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5 2017고단1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9:00 경 전 남 강진군 C 앞 도로를 화물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역 후배 피해자 D에게 “ 네 가 트랙터를 타고 다녀서 용수로가 막혔다” 고 말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길이 74cm) 을 가지고 와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폭행에 사용된 삽사진 첨부, 피해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수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미니 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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