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 소재 ‘C’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2. 18.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45평 규모의 공간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대금 8~12만 원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태국 국적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기 전 위 손님들의 온몸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2019. 1. 27.경부터 같은 해
2. 1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