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크랩 원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도 그 차용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공소사실’을 기재한 다음 ‘판단’ 부분에 '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16. 7. 28.부터 2016. 11. 8.까지 차용한 3억 500만 원이 크랩 원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빌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하여 2016년 약 70억 원 상당의 크랩 원물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기존의 채무변제, 기존의 원물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특성상 원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고소인이 2016. 3.경 피고인이 소유하던 회사 공장 매각을 중개하였고,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받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를 상당한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업력, 2015년 이전의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년 회사의 영업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