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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7고정2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특별활동 관련 계약 체결, 비용 수납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D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유아용 음악교육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F 서 부산지사( 이하 ‘ 서 부산지사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D 과 사이에 서 부산지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 주 1회 유아용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실제 서 부산지사에 매월 30만 원 등의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서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되도록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부풀린 후 위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 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초과 수납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사실 특별활동 비가 매월 30만 원의 정액 임에도 유아 1 인 당 특별 활동비가 1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33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업료 이체 영수증, 압수 장부 사본, 특별활동 동의서, 각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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