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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7 2013노67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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