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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67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 6. 17.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를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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