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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10 2016가단1005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331,000원과 그중 24,13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3.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5. 7. 23. 20,000,000원, 2015. 8. 3. 9,500,000원, 같은 달

5. 500,000원, 같은 달

8. 10,000,000원, 같은 달 15. 5,0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9.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더는 진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고,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은 85,000,000원이고, 원고는 30,0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은 80,000,000원이고,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것이다.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45,870,000원이므로 피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24,1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3,900,000원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7,20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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