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제103동 제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4. 6. 13. 실제 배당할 금액 421,130,763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8. D,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방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2013. 8.경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임대인인 D,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1-2, 1-3,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4. 8. 임차인을 F으로 하고, 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한 큰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한 작은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2호증 이 있는바, 하나의 아파트 중 큰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