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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98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제103동 제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4. 6. 13. 실제 배당할 금액 421,130,763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8. D,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방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2013. 8.경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임대인인 D,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1-2, 1-3,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4. 8. 임차인을 F으로 하고, 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한 큰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한 작은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2호증 이 있는바, 하나의 아파트 중 큰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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