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2:00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이 마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1 세) 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2:30 경 목적 지인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부근 도로에 이르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 목적 지에 다 왔습니다.
요금 내고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파출 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G 파출소 방향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G 파출소 주차장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특별 가중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5. 2. 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